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독부서장과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를 두지 않는 지방관서의 경우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을 말한다)이 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부서의 팀장 중 1인은 간사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⑥
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소속 감독관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고 다우리업무포털시스템 등을 통해 공유한다.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