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고사건의 처리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관서에 감독행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독부서 간 또는 부서 내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원, 업무 및 부서 간 담당 지역 등 조정
2.
팀장 공모 절차 및 선발 등 심사
3.
팀별ㆍ감독관별 실적 평가 및 포상 추천 등 심사
4.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 관련 주요 현안 논의
5.
감독관이 제기한 주요 업무 처리 시 애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