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장은 제4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실ㆍ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사용부서장이 관리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채용 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채용일정
채용서류의 접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등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항의 채용공고를 단축할 수 있다. 단, 공고기간을 단축할 경우 최소 3일 이상은 공고하여야 한다.
재해ㆍ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해 신속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인원 미달로 신속히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긴급한 대국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신속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채용일정, 채용서류의 접수 및 반환 청구기간ㆍ절차 등 채용 공고시 포함 사항과 채용과정 및 채용 여부의 고지 등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기관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