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의 장은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그 밖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
기관의 장은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ㆍ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