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장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관의 장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