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출장 등)

①

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고용노동부 여비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