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년 편성된 예산서상의 일용단가로 지급한다.
②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23조 및 「기간제법」 제6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다음 날 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