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산정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③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25일에 기간제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