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5조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