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등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금품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등 부담분
그 밖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금품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