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5조(공제)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등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금품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