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휴직, 파견 등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휴직ㆍ파견자 등이 수행하였던 본래의 업무 내용 중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업무만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