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국내·외 업무활동과 관련한 사항
2.
고용노동부의 업무활동을 증명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한 사항
3.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협약·협정·의정서·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기록관의 장이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항
②
생산된 시청각 기록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색인목록에 따라 그 목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매년 12월 30일까지 기록관으로 원본파일과 출력물 또는 책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