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0.07.13. 시행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회의록 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회의

2.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3.

소속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