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회의
2.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3.
소속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회의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소속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