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0.07.13. 시행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조사·연구 또는 검토서 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에 따라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2.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3.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

4.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 또는 공사

5.

그 밖에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