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의 장은 영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 기록물의 등록기준을 작성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록관의 장은 영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 기록물의 등록기준을 작성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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