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0.07.13. 시행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간행물 발간등록 및 관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에 법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1.

조사·연구·검토보고서

2.

백서·연감 및 통계연보 등의 간행물

3.

각종 정책자료 및 업무현황자료 등

②

발간등록번호는 국가기록원에서 부여받아 인쇄 전 왼쪽 상단에 표기하고, 발행된 간행물은 15일 이내에 3부를 각각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 보존·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에 간행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일 및 DB자료 등이 저장된 매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