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에 법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1.
조사·연구·검토보고서
2.
백서·연감 및 통계연보 등의 간행물
3.
각종 정책자료 및 업무현황자료 등
②
발간등록번호는 국가기록원에서 부여받아 인쇄 전 왼쪽 상단에 표기하고, 발행된 간행물은 15일 이내에 3부를 각각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 보존·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에 간행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일 및 DB자료 등이 저장된 매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