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0.07.13. 시행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비밀기록물 관리)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