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전자문서로 생산·등록하며, 전자문서로 생산되지 않은 것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이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
2.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
3.
공공기관이 대통령 또는 그 보좌기관에 제출한 기록물의 원본
4.
대통령 또는 차관급 이상의 대통령 보좌기관이 참석하는 정책조정을 위한 각종 회의의 회의록
5.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한 메모, 일정표, 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 연설문 원본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6.
대통령의 영상 또는 육성이 수록된 시청각 기록물
7.
대통령 가족의 공적 업무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③
제2항에 따른 기록물 중 회의록과 시청각 기록물 등의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