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0.07.13. 시행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기록물의 정리)

처리부서는 영 제24조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전자기록물철 생산현황 목록 작성

2.

기록물철 보존용 파일 교체

3.

기록물철 면표시 및 색인목록작성

4.

단위업무별 또는 담당자별 보존상자 편성

5.

업무관리시스템의 단위과제카드 정리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