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0.07.13. 시행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3조(기록관리기준표 관리)

①

기록관의 장은 조직 내 직제변동 등에 따라 조직변동이 있는 경우에 기록관리기준표의 신설·변경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철 별로 보존기간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 및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