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을 처리부서, 기록물의 형태, 보존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보존환경 및 보존기록물의 보존상태에 대한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을 처리부서, 기록물의 형태, 보존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보존환경 및 보존기록물의 보존상태에 대한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