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록물의 열람·대출은 기록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존기록물 원본의 열람은 기록관 내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연구사의 안내에 따른다.
③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회 14일 이내로 하며, 장기 대출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명시하여 기록관의 장에게 장기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빌려 줄 수 없으며, 낙서 및 편철해제 등 원본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받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대출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기록물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 기록관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