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0.07.13. 시행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6조(행정자료의 수집)

행정자료의 수집은 납본,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업무수행이나 직원의 교양에 필요한 자료 여부

2.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의 중복 여부

3.

기존 자료의 이용가능 여부

4.

예산으로 구입가능 여부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