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및 제29조에 따른 고객상담센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기록물이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3.
행정자료란 제1호에 따른 기록물을 제외한 국내·외에서 생산된 전문 및 교양도서, 논문, 업무상 참고를 위해 인쇄한 출판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등록·보존·활용 및 폐기 등 이에 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기록관이란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물적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6.
기록물의 평가란 보존기간의 재책정, 폐기 또는 폐기보류 등 기록물 보존가치를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7.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보존·활용·이관·폐기 등 기록물의 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행정자료관리시스템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등록·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