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작권법」제31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에서 복사가 가능하며, 외부 이용자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간행물 중 부수를 넘지 않는 부분 복사만 가능하다.
②
행정자료의 복사는 사서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저작권법」제31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에서 복사가 가능하며, 외부 이용자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간행물 중 부수를 넘지 않는 부분 복사만 가능하다.
행정자료의 복사는 사서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