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인 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지 못하며, 반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3조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