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자는 지체없이 대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직위해제 또는 퇴직 시
2.
전직 또는 해외파견 시
3.
병가 또는 장기출장 시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자는 지체없이 대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휴직, 직위해제 또는 퇴직 시
전직 또는 해외파견 시
병가 또는 장기출장 시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