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록관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열람·관람·견학 등의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려는 사람은 기록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존서고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존서고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출입자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출입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록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2.
보존기록물의 손상 여부 점검
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