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난 및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보존서고에 가스식 소화설비 등을 갖추어 두고,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재난 발생으로 대피하여야 할 경우 기록물 보존장소를 봉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화재 등 재난으로 기록물을 긴급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 보존기간이 장기인 기록물 순으로 반출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난 및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보존서고에 가스식 소화설비 등을 갖추어 두고,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재난 발생으로 대피하여야 할 경우 기록물 보존장소를 봉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화재 등 재난으로 기록물을 긴급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 보존기간이 장기인 기록물 순으로 반출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