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0.07.13. 시행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6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①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고용노동부의 기록물평가심의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및 각 실·관 주무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과 민간전문가 2명으로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록물평가심의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청 고용센터 기획총괄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1명과 민간전문가 2명으로 한다.

④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담당자를 지정한다.

1.

본부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두고, 회의록 작성은 기록연구사가 담당

2.

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센터 기획총괄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가 심의회 사무를 담당

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