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분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록물의 폐기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 등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분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록물의 폐기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