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를 대출한 자가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실·훼손을 한 경우에는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1.
15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를 현품으로 변상
2.
현품 변상이 불가능한 자료는 현금으로 변상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자료를 대출한 자가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실·훼손을 한 경우에는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15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를 현품으로 변상
현품 변상이 불가능한 자료는 현금으로 변상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