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폐기는 매년 12월 말에 실시하며, 폐기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정자료 폐기목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2조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