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록관의 장은 행정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폐기할 수 있다.
1.
정보의 이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장기간 대출되지 않는 자료
3.
훼손되어 제본비가 구입가격보다 높은 자료
4.
다른 기관에서 기증된 자료로서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
5.
발행된 지 10년 이상 된 인문·사회 관련 자료
6.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자연과학·전산관련 자료
7.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연감, 연속간행물 및 통계자료
8.
개정판이나 증보판이 있는 15년 이상 된 백과사전·편람·연감 및 사전류 등
9.
발행된 지 10년 이상 된 안내서
10.
손상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되지 않거나 음질이 떨어지는 시청각 자료
11.
사본이 3권 이상 존재하는 자료
12.
잃어버린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폐기할 수 없다.
1.
고용노동부 생산 행정자료
2.
노동분야와 관련된 연구용 자료
3.
노동행정의 역사 및 변천사와 관련된 자료 및 희귀자료
4.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납본되어 있지 않는 도서 및 자료
5.
절판된 노동분야 도서·자료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