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물의 평가절차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실시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0조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