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 및 행정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기록연구사와 사서를 포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