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은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기록물의 수집·보존·이용
3.
기록물의 등록·관리
4.
기록관리기준표 조정·관리 및 고시
5.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6.
보존기록물의 이관
7.
간행물 발간·등록 등 현황 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9.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의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11.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2.
기록물 정수점검 및 기록물 전수조사
13.
기록관리시스템 및 행정자료관리시스템 운영·관리
14.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검색·열람 지원
15.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16.
국내·외의 각종 도서 구입 및 수집
17.
각종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논문과 연구보고서수집
18.
자료수집 및 관리
19.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행정자료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