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0.07.13. 시행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기록관의 주요업무)

기록관은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기록물의 수집·보존·이용

3.

기록물의 등록·관리

4.

기록관리기준표 조정·관리 및 고시

5.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6.

보존기록물의 이관

7.

간행물 발간·등록 등 현황 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9.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의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11.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2.

기록물 정수점검 및 기록물 전수조사

13.

기록관리시스템 및 행정자료관리시스템 운영·관리

14.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검색·열람 지원

15.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16.

국내·외의 각종 도서 구입 및 수집

17.

각종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논문과 연구보고서수집

18.

자료수집 및 관리

19.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행정자료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