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록관의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열람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 및 주40시간 근무제도 시행에 따른 휴무일(토요일)은 휴관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열람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 및 주40시간 근무제도 시행에 따른 휴무일(토요일)은 휴관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