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9조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