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7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본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지청(출장소) 및 지방노동위원회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중앙노동위원회 당직자가 점검을 실시한다.

1.

당직근무자의 인적사항

2.

당직근무 중 이상유무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점검 결과는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