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6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관련 법령 및 지침

9.

당직근무수칙(별지 제5호서식) 및 긴급사태시 당직근무자 행동요령

10.

삭제 <1923. 7. 24.>

11.

삭제 <1923. 7. 24.>

12.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집명부에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