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
2.
청사내의 화재경보 작동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4.
고용노동부 위기상황 보고지침에 따른 위기상황 보고 등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신고
2.
통제구역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본부는 청사당직사령)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소관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직근무자가 긴급사태시 취하여야 하는 행동요령을 게시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