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3장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소속기관으로 본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3장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소속기관으로 본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