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5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각급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경우에 당직근무일지 등과 함께 당직 소관부서에 당직근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에 지체없이 당직근무체제로 전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