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즉시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즉시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