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