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소관부서에서 당직근무일지 등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 소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