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당직근무자는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