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본부는 장관이, 소속기관은 기관장이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대체근무를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