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별표1의 데이터 품질 지표를 활용하여, 소관 데이터 품질수준을 연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품질진단추진계획은 특별한 변동이 없을 시, 전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품질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진단 추진계획과 데이터 품질개선 추진계획 및 동 계획의 실행결과를 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